자녀장려금 신청 자격
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요건 (부부합산)
-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
- 총소득 포함: 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, 이자·배당·연금소득
2. 재산 요건 (가구원합산)
- 2023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- 재산 포함: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, 회원권 등
3. 가구 구성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
- 맞벌이 가구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4. 기타 자격 요건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(예외: 한국 국적자와 혼인 또는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)
- 부양자녀가 있을 것 (18세 미만)
신청 제외 대상
-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(배우자 포함)
-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(배우자 포함)
유의사항
- “총소득”과 “총급여액 등”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
- 재산가액 계산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- 전세금 평가 시 주택과 상가의 기준이 다름
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복잡한 요소들이 많으므로,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세청 상담이나 공식 안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